압류의 경합(이중압류)

다.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1) 의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이미 압류된 물건 외에 더 압류할 물건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그러한 물건이 있으면 이를 추가압류하여 집행신청서와 추가압류조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고, 그러한 물건이 없으면 집행신청서만을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215조 1항). 이를

이중압류 또는 압류의 경합이라고 한다.

(2) 압류경합의 요건

(가) 이중압류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서의 문제이다.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록 압류목적물이 동일하더라도 이중압류를 할 수는 없다. 어느 채무자의

소유물로서 이미 압류된 물건이 다른 채무자의 소유물임을 내세워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행압류의 효력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 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도 각 채무자별로 이중압류의 여부가 정하여진다.

뒤에 압류하는 채권자는 앞에 압류한 채권자와 다른 사람임이 보통이지만, 같은 채권자라도 다른 채권에 기하여 다시 강제집행의 신청을 한 때에는

이중압류를 하여야 하며, 동일한 채권이라도 그 청구금액을 확장하기 위하여서는 이중압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도 선행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개별상대효설).

(나) 이중압류는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다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다.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압류의 표시 등이 훼손되었더라도 이를 다시

압류하는 것은 이중압류에 해당한다.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받아 집행할 장소에 임하였을 뿐 아직 구체적인 집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시압류에

해당하고 이중압류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민사집행법 215조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준용되므로(민집 271조, 272조),

선행집행 또는 후행집행의 내용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우에도 이중압류에 해당한다.

다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실현과정이고 평등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성질상 그 준용에는 한계가 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같이, 이른바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도 추가압류물에 대한 압류효력의

확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 선행집행이 유치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이고 후행집행이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인 경우에는,

선행집행절차가 정지되고 후행집행절차에 의하여 진행하며 후행집행절차가 취소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속행하게 된다(민집 274조).

압류된 물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할 수 있음은 법문상

명백하나(국세징수법 56조 내지 58조),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는 민사집행법 215조의 이중압류와는 성질을 달리 한다. 선행집행의 내용이 가압류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국세징수법 35조). (이하 체납처분과 민사집행법상 압류의 관계, 가처분과

압류의 관계, 압류물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때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강제집행 중 해당부분 참조)

(라) 유체동산집행은 다른 집행과는 달리 특정 목적물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를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선행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장소와 다른

곳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여기의 이중압류에 해당하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 경우 동일한 집행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갑(甲)지 및 을(乙)지를

집행장소로 하는 선행압류가 있은 후 을지 및 병(丙)지를 집행장소로 하는 후행압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집행장소가 중복되는 을지에서의 집행에 한하여

이중압류절차를 취하고, 병지에서의 집행은 독립하여 압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마) 이중압류는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실시된 이후에 한하고, 그 이전에는 동시압류로 될

뿐이다. 그 종기는 매각기일까지이다. 동산집행에 있어서의 이중압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일면에서는 배당요구의 시적 한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지만, 초과압류의 금지(민집 188조 2항)와 무잉여압류의 금지(민집 188조 3항) 및

매각의 한도(민집 207조)와의 관계상 매각기일에 이르기 이전에 매각할 물건의 범위를 어느 정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215조

1항은 이중압류의 시적 한계를 매각기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각기일 이후에 동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압류하여야 한다.

(3) 압류경합의 절차

(가) 추가압류할 물건이 없는 경우

후행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이 선행집행장소를 수색하여 추가압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215조 1항 전문). 후행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추가압류할 물건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압류조서를 보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집규 152).

'집행신청서'는 당연히 그 부속서류 일체를 포함한다.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물을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그 압류조서에 적어야 한다(민집 215조 4항). 압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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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 서

20 본 ( 부)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유체동산 강제집행사건의 압류물건에 관하여 ㅇ가 ㅇㅇ지방법원

20 본 ( 부)로 다시 압류를 신청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집행관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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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후행집행신청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졌음을 명백히 하여 두어야 한다.

이중압류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219조). 먼저 압류한 집행관이 선행압류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중복압류채권자가 생겼음을 통지하여 추가압류나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대비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통지의 절차는 민사집행법 11조에 의하며 채무자의 경우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민집 12조).

이 통지는 이중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그 통지가 없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추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경우

후행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이 집행장소를 수색하여 추가압류할 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압류하고 그에 대한 추가압류조서를 작성하여 집행신청서와 함께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215조 1항). 추가압류한 물건을 그

집행관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물

건을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그 압류조서에

후행집행신청을 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야 함은 앞서 본바와 같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그 부기문에는 추가압류물이

있다는 취지를 적어야 하고, 추가압류조서는 집행기록에 편철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압류한 집행관이 채권자, 채무자 등에게 이중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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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압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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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0 본

채 권 자 :

채 무 자 :

집 행 권 원 :

청 구 금 액 : 원금 원, 이자 원

집 행 비 용 : 금 원

집 행 일 시 : 200 . . . :

집 행 장 소 :

1. 위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위 집행장소에서 채무자를 만나 임의로

변제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위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할 것이나, 압류채권자 ㅇ가

먼저 압류하였으므로, 아직 압류되지 아니한 물건을 추가압류하기 위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ㅇ를 참여시키고 추가압류하여 본 집행관이 이를 점유하고

표시를 하여 압류물임을 명백히 하고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에게 보관시켰다.

3. 보관인에게 압류물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옮겼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임을 고지하였다.

4.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이 조서를 교부하였다.

5. 이 절차는 같은 날 : 에 종료하였다.

6. 이 조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여 집행참여자에게 읽어준(보여준) 즉 승인하고, 다음에

서명날인하였다.

200 . . .

집행관 (인)

채권자 (인)

채무자 (인)

참여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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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할구역 밖에서의 압류와의 관계

동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물건 중 일부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민집규 133조). 이에 따라 동일한 집행장소에서 먼저 압류한 집행관과 뒤에 압류할 집행관이 각기 다른 법원

또는 지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뒤에 압류할 집행관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압류조서의 송부를 요청하여

추가압류물의 존부를 확인한 다음 위 (가), (나)항에 준하여 집행신청서와 추가압류조서를 선행집행을 실시한 집행관에게 송부하여야 할 것이다.

선행집행이 가압류이고 후행집행이 압류인 경우에는 후행집행에 기하여 절차를 진행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 215조 1항, 2항,

4항의 명문규정에 비추어 이 경우에도 먼저 압류한 집행관이 압류에 기한 매각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압류물이 이동된 경우

채무자의 이사 등으로 압류물의 소재장소가 선행압류 후 변경된 때에 후행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이

이중압류절차에 의할 것인가 독립압류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선행압류물의 현재 소재장소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원래의 집행장소와 후행집행장소가 같은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진다(장소단위설).

(4) 압류경합의 효과

(가) 압류의 효력

이중압류는 그 형식과 절차가 보통의 압류와는 다르고 관념적인 것이기는 하나, 독립된 압류이므로

그에 따른 효과, 즉 채무자의 처분권상실, 시효중단, 일정범위 내에서의 법정질권의 성립 등은 일반의 압류와 동일하게 발생되며, 이중압류채권자는

집행채권자로서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자기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된다.

(나) 집행위임의 이전

이중압류가 이루어지면 뒤에 집행신청을 한 채권자의 집행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이전된다(민집 215조 2항). 집행위임이 이전된다고 하는 것은 뒤에 강제집행을 실시한 채권자로부터 실제로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강제집행

실시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면하고, 먼저 압류한 집행관이 그 권한과 의무를 지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행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매각

등의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후행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이 선행압류사실을 모르고 민사집행법 215조에 의한 이중압류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도로 압류하고 매각하여 매수허가까지 된 경우에는 그 매각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 압류의 효력확장

이중압류가 이루어지면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민집 215조 3항). 즉, 후행집행신청에 따라 추가압류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선행집행사건에서 압류된 물건은 선행집행신청을 한 채권자뿐만

아니라 후행집행신청을 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압류된 것으로 보며, 추가압류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가압류물은 선행집행채권자를 위하여서도 압류된

것으로 되는 한편, 후행집행채권자는 선행압류물과 추가압류물 모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미 압류된 물건과 추가압류물을 합하여 집행재단을 형성하고 각

채권자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그 재단 전체에 미친다. 이 점에서 각 채권자가 공동압류의 채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며, 그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평등하게 배당받게 된다. 이와 같은 효력은 후행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이 그 집행신청서 또는 추가압류조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한 때에 발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또, 일단 유체동산을 압류한 채권자는 압류물의 가격이 저하되거나 배당요구 등으로 말미암아

집행채권을 만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추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선행채권자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추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가압류는 후행채권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각 압류의 독립성

이중압류의 경우, 후행압류도 독립한 압류이다. 이중압류 후의 집행절차가 어느 압류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부동산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87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선행압류에 기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 근거는 없고,

압류가 경합된 채로 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압류에 관한 집행신청의 취하나 집행의 취소, 정지 등의 사유는

다른 압류 및 매각의 실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후행압류가 취소되거나 그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추가압류물에 대한 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 또 선행압류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재판이 있은 후, 후행집행신청에 따라 추가압류한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추가압류물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추가압류물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마) 집행비용

이중압류가 된 경우, 각 압류가 경합된 채로 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것

이므로 추가압류비용 뿐 아니라 후행압류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공익비용에 산입되어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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